[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는 1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작은 체납액도 강력히 징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억원으로 올해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0.08% 정도이며, 체납액은 주로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 시·군 위임분이 61억원, 각종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 도분이 약 47억원이다.
또한 도는 보고회에서 부서별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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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