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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쟁] 방통위, '이통사,mVoIP 이용차단 적법' 유권해석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1:01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1:08

시민단체들, 방통위 직무위반 감사 청구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한 법적 논란에 대해 통신사가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중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확실한 입장 표명에 나서며 mVoIP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방통위의 이같은 해석은 지난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통해 통신사의 mVoIP 차단에 손을 들어 준 이후 명확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을 통신사가 어겼다고 주장하며 mVoIP 차단은 불법으로 간주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2조 11호에는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기준안 발표 이후 통신사의 특정 서비스 차단이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제3조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라며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이 다른 것도 일반적 상품거래에 따른 통상적 상거래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mVoIP는 인터넷 혁신의 장이면서 미래 모바일 시티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여러 가지 국내 시장 환경이라던지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VoIP가 이용자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의 정책 경정에 대한 투명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도 내비쳤다.

이 과장은 “현행 법령과 이용약관 결정하되 이용자 선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mVoIP 관련 많은 토론회가 열렸지만 원론적으로는 동의할 뿐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면 이해관계 첨예하게 부딪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방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감사원에 방통위 직무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김보라미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변호사는 “이통사들이 mVoIP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전송역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mVoIP 서비스 차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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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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