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드럭스토어 시장이 커지면서 매장 내 제품군 확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지고 있다.
뷰티&헬스 매장으로 내걸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소형 마트를 방불케 할 만큼 다양한 제품군들을 구비하고 있는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자영업자와의 상생상권을 형성하는 게 '경제 민주화'의 한 모습이라면 차제에 드럭스토어의 업태를 면밀히 조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드럭스토어라는 새롭고 낯선 간판으로 다가온 재벌 중심의 체인점 사업이 골목상권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인 배달업종인 치킨과 피자업종에 대해서도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편의점 추가 출점에 대한 거리제한도 추진될 전망이지만 아직까지 드럭스토어에 대한 규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주요 드럭스토어는 CJ그룹의 계열사 'CJ올리브영', GS리테일의 '왓슨스(WATSONS)', 신세계가 야심차게 내놓은 '분스(BOONS)', 후발주자로 내달 오픈을 앞두고 있는 카페베네의 '디셈버24' 등이 있다.
CJ올리브영과 왓슨스 등 뷰티&헬스 매장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외에 편의점 같은 식품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규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의 분스를 방문해보면 라면과 냉동식품을 비롯해 간편식과 스낵류, 와인까지 뷰티&헬스와 거리가 먼 각종 먹거리들이 진열대에 즐비하다.
이러한 제품들을 마트나 편의점을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우후죽순 생겨날 경우 편의점이나 소형 수퍼마켓들이 다소 피해를 보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찌감치 선을 그어야 한다.
최근 드럭스토어들이 많이 오픈되면서 편의점만큼 자주 눈에 띈다. 한 블록 사이로 커피전문점들이 생겨나던 때와 비슷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CJ올리브영과 GS리테일의 독점 형태로 이어진 드럭스토어 시장이 후발주자들이 생겨남에 따라 경쟁과열 구도가 이어지면 결국 판매 상품군의 차별화가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뷰티&헬스 매장 내에는 편의점이나 마트, 수퍼마켓과 겹치는 상품군이 몇% 이상 들여오면 안된다는 규정이나 제지사항이 필요하다는 중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기업형수퍼마켓(SSM)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편의점으로 론칭해 SSM의 규제를 교묘히 빗겨간 홈플러스처럼 어부지리로 이익창출에 성공해 타 경쟁사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드럭스토어를 공정위의 규제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 어쩌면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공격적으로 생겨날 드럭스토어 오픈에 앞서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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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