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교통사고 방지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점검이 실시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인천시 A아파트 과속 후진으로 1명(유치원생) 사망(2012.3월) ▲ 부산 B아파트 운전부주의로 1명(어린이) 사망(2011.9월) ▲충남 C아파트 역주행으로 1명 부상(2011.5월) 등 최근에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올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주택건설기준을 전면개편해 아파트 내 차량감속을 위한 단지내 도로 설계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점검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을 점검단으로 구성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단지 내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상 교통안전 위해요인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점검단이 제시한 개선안을 토대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시설을 개선한다.
국토부와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해 신청대상을 7월31일에 확정하고, 8월부터 해당단지를 점검하게 되며, 월별 점검대상 단지는 서비스 신청 건수를 봐가면서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기준 개편 연구용역(LH 토지주택연구원)’을 통해서, 단지내 차량의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 차도 폭 축소(현재는 6m), 요철형 도로포장, 보행자 안전섬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사형,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개편안과 함께 금년 9월경 공청회를 거쳐 확정돼 12월 개정을 통해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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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