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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실효성 제고 위한 국토계획평가제 시행

기사입력 : 2012년05월22일 09:14

최종수정 : 2012년05월22일 09:14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토계획평가제가 시행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평가대상 확정,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마련했다.
 
계획기간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을 평가 대상계획으로 확정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은 앞으로 해당 계획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계획수립권자에게 전달해 해당 계획을 보완발전시키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통합한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총리), 부위원장(국토부장관 및 민간위원)과 중앙부처의 장 등 당연직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27인 등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국토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지역계획 등을 전담할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를 전담할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해 '범죄예방설계계획(CPTED)'이 반영될 수 있게 했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 설계시 침입 방지, 감시 강화, 도주 차단 등 범죄예방적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기법이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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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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