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 사례1 활어시장에서 대게와 우럭을 2kg씩 사왔는데 직접 측정해보니 1kg밖에 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스프링을 조작해 무게가 2배로 표시되도록 해놓은 것이다.
# 사례2 인터넷쇼핑을 통해 무첨가 100% 사과즙 50포를 주문했는데 개수를 세보니 2개가 부족했다. 어린이용 게임블럭 350개 짜리를 주문했더니 배달온 것은 350개가 안됐다.
앞으로 계량기를 불법 조작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벌금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정량표시 의무, 소비자에게 계량기와 상품의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경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으나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크고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어 조작 근절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량기의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조작으로 발생된 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상향(1000만원→5000만원), 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신설했다.
또 개수 또는 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정량표시상품의 경우 그간 소비자로부터 정량이 들어있지 않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관리를 위한 법률 근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특히 포장된 상품의 특성상 육안으로 정량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상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피해사례 증가 추세다.
개정안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을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계량기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해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소비자가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또는 제조자)와 위반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했다.
지경부 김동호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계량기 불법조작을 예방하고 개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