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부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무역금융 시장에 부채담보부증권(CDO)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 10조 달러 규모인 무역금융 시장은 글로벌 무역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일부 대출기관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무역금융 시장 역시 타격을 입고 있었던 상황.
9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JP모간을 비롯한 일부 대형은행들이 대출 여력 증강을 위해 무역금융 CDO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점검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2013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바젤Ⅲ' 은행 자본건전성 강화 규정은 일반적인 3개월 만기 무역금융 대출을 1년짜리 대출 익스포저로 간주해 은행들로 하여금 손실 위험에 대한 양질의 자본 확보를 더 요구하고 있다.
강화된 규정에 비판적인 논자들은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일부 은행들은 무역금융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무역금융 비용이 300%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
은행들이 이런 규정에 대해 강한 로비와 함께 반발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당국이 다소 누그러진 제스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작 규제 변경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JP모간 유럽 무역금융 서비스의 헤드인 제레미 쇼는 “무역금융업에 새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역금융 CDO와 관련해) 잠재 수요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JP모간은 특히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수출신용기관에 대한 익스포저를 쪼갠 뒤에 이들을 단순한 CDO와 같은 상품으로 재구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JP모간은 은행의 자체 재무제표에서 그 같은 (무역금융) 익스포저 상당부분을 제3자 투자자에 전가함으로써 자본 요구비율은 줄어들 전망이며, 무역금융 익스포저를 기업 고객들과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혹은 구조조정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
다만 과연 이 같은 CDO 거래가 당국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법률적인 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관련 법률자문사들은 이미 고객사들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를 받았지만, 아직 어느 쪽에서도 성공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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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