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의 펀드운용사들이 유럽연합(EU)의 규제강화로 인한 사업 혼선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유럽의 펀드매니저들이 EU의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아시아와 미국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혼선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한 대안 지침(AIFMD)'을 통해 유럽이 아닌 해외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유럽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차입(레버리지)과 위험관리(리스크) 등에 관한 비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EU 회원국으로 제한되는 점에서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펀드가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들을 실제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또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법률과의 충돌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에 대해 대안투자운용협회(AIMA)의 앤드류 베이커 회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규제 초안이 현재 EU 회원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유럽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서 유럽연합 출신의 펀드매니저와 비 회원국 출신 펀드매니저를 함께 기용할 경우, 적정 수수료 범위 등을 정하는데 있어 규제안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펀드가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국가의 금융규제를 따르는 것을 막지 않을 경우, EU 규정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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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