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4월 한 달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 이사화물차 이용시 업체의 일방적 계약 변경이나 물품파손 등 금전적 손해,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업체, 자가용으로 이삿짐을 옮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이삿짐운반용 고가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검사 이행여부도 점검해 안전검사가 미실시된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삿짐 피해 분쟁 방지를 위해 검인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해야 한다”며 “이사업체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관이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화물 피해분쟁은 한국소비자원(☎137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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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