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모듈형주택이라고도 불리는 공업화주택의 단독주택용 기준이 마련됐다.
2일 국토부는 공업화주택(모듈형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을 다양화했다. 종전에는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으로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했으나,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했다.

또한, 공업화주택 성능인정 기준이 일부 불명확해 인정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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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