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또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이 제고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예상 수명기간 중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가 기술의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매출액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매출이 정체상태이나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융·복합기술 평가모형도 개발된다. 2개 이상 기술이 융·복합된 경우 기술간 융·복합, 사업주체간 협력체계 등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에 관한 평가지표 및 배점이 중점 반영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기보의 기술평가 조직이 중앙기술평가원 중심으로 Hub(본부평가센터)와 Spoke(지점) 체계로 개편됐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 기보의 내·외부 기술평가 인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보 내부인력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기술평가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다양한 분야의 평가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자문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산업동향에 대응한 평가모형도 추가적으로 개발된다. 오는 6월 청년창업, 융·복합 산업 등 2개 부문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창업 평가모형과 별도로 '청년창업'에 대한 특화된 평가모형을 구축해 청년층의 기술창업에 대한 심사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R&D(연구개발) 보증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우수 R&D 과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1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오는 4월에는 R&D 전단계의 소요자금을 일괄심사 후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R&D 프로젝트보증'을 올해 100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더불어 신·기보간 업무특화에 따른 전담보증제의 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증채무를 새로이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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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