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변경에 따르면 할부·리스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로 분류되는 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현행 각 8.0%와 2.0%에서 모두 10%로 올라간다. 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감독규정을 정비했다.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개정안 규정변경을 오는 23일까지 예고하고 오는 24일 규정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의결할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