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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애플, 獨 소송 '무승부'…"특허침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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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침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허공방이 '무승부'로 끝났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잠금 해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애플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양측 다 특허침해를 주장했지만, 독일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못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방어 소송에서는 일단 이겼다"며 "이번 승소판결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침해 패소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애플의 특허침해를 증명하기 위한 항소 절차를 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소로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3가지의 특허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이번 판결의 논쟁은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 비트 수를 변환하는 기술' 침해에 대한 판결로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이미 독일 법원은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과 스마트폰, 태블릿PC가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하는 디지털자료를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특허도 애플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독일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밀어서 잠금 해제하기 기능'에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 역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독일 뮌헨 법원은 모토로라를 상대로 애플의 손을 들어 준 바 있으나 이번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패소한 3건 외에도 작년 12월 4건의 특허에 대해 추가 소송을 했다"며 "추가 소송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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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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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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