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가 전세금 일부를 지원하는 신개념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 내 아파트가 약 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장기안심주택 대상인 전용면적 60㎡이하 전세시세 1억5000만원 이하로 구할 수 있는 물량은 총 18만938가구다. 이 중 서울시 주택의 점유형태 중 전세거주비율인 32.8%(2011년 기준, 국토해양부 통계연보)를 적용하면 약 5만9000여가구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전세거주 물량)으로 분석된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최대 30%(4500만원 한도)까지 무이자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가능)다. 단, 전세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노원구가 1만8751가구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내 대상주택(5만9348가구)의 31.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노원구에 집중됐다. 다음으로는 도봉구가 5778가구(9.7%), 강남구 4293가구(7.2%), 강서구 4115가구(6.9%), 송파구 3545가구(6%) 순이다.
5인 이상 가구는 장기안심주택으로 보증금 2억1000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까지 지원된다. 해당 가구(49만9829가구의 32.8%)는 총 16만3944가구이며 노원구(3만1191가구), 도봉구(1만4873가구), 구로구(1만1821가구), 강서구(1만542가구) 순으로 대상 주택이 많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무주택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소형 전셋집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오히려 임차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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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