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청년실업자와 퇴직실업자들의 편의점 창업을 돕기 위한 '미니스톱 창업스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니스톱 창업스쿨은 미니스톱 본사가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실업자나 퇴직실업자들에게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제도이다.
창업스쿨 참가자들은 11개월 동안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별도의 교육비는 없고, 교육과정 중 점포 업무를 일부 수행함에 따른 급여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스쿨을 이수한 사람이 미니스톱 점포 창업을 희망할 경우 본사로부터 창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11개월 내 창업의사가 확실한 20~30대 청년실업자나 만 60세 이하의 퇴직실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등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신체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하게 된다.
창업스쿨은 입소 후 인턴과정 3개월, 부점장 과정 4개월, 독립과정 4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 퇴소, 독립과정 이수 중에 미니스톱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상담을 통해 점포를 오픈할 수 있다.
창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이수 후 퇴소하면 된다. 창업스쿨 과정을 이수한 미니스톱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최대 18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500만원의 가맹비 할인 혜택과 본사로부터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종윤 미니스톱 영업개발전략팀 팀장은 "소정의 급여를 받으며 편의점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창업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어 편의점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실업자나 퇴직실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경영주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어 본사의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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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