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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재정관리위 신설, 재정건전성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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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유주영 기자]  올해 재정목표는 재정건정성 확보에 맞춰 추진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분야의 가장 큰 과제로 재정건전성을 재차 강조해 주목된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2011년 재정정책 성과와 2012년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세지출 성과관리 필요성 및 추진방향’,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방향’,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과제’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먼저,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재정건전성의 조기 복원에 정책의 최우선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다른 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주요 재정정책을 조정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힌 재정통계 산출기준을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장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연금·의료 등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진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균형재정 달성시까지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 보다 3%p 이상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등 지속가능한 복지 패러다임을 적립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을 의무지출-재량지출로 구분하여 관리방식을 차별화하고, 경기조정재정수지를 도입하여 재정의 경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등 재정관리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지 증감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주요 재정위험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하고, 지출 효율화, 세입확충 방안 등 재정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그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실효성이 미미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행 성과관리체계는 재정지출에만 적용되고 조세지출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운용에 대한 포괄적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중인 재정지원과 세제지원간 성과 비교 평가 등 연계․조정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도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효과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과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예비타당성 조사 확대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장치를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간 주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비효율적 사업에 대해 세출구조조정 추진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 삭감 우려 등 부정적 인식으로 각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년 단위의 중기 평가계획 수립, 평가주기 정례화(상·하반기), 표준 평가지침 마련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부처 후속조치 추진방안 및 재정부의 이행 점검 결과를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된다.

심층평가 결과를 타 재정성과관리제도(성과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연계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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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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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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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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