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휴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22일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오는 26일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오는 26일 오후 3시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29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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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