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2012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14세 미만 사용)에 대하여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통적용 안전기준의 시행으로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이 사용할 용도의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공통 적용된다.
공통적용 안전기준에서는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축적되면 식욕부진, 빈혈 및 어린이의 학습장애,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인 납을 함유량 300 mg/kg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택을 내기 위한 니켈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용출량 0.5 ㎍/㎠/week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 0.1 %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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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