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해리 리드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달 말로 만료되는 급여세 감면을 연장시키기 위한 절충안을 이번주 표결에 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보좌관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보좌관에 따르면 절충안은 지난주 부결된 민주당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 고용주들의 급여세를 한시적 감세 이전 세율인 6.2%로 환원하되 종업원들의 급여세율은 현재의 4.2%에서 3.1%로 추가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100만달러 이상의 연소득에 대한 세율을 원래의 3.25%에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으나 새로 적용할 정확한 세율은 밝혀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보좌관은 새로운 세율이 1.7%~1.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가 12월 31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급여세는 종전의 6.2%로 환원되며 미국인 가정은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추가 조세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현재의 근로자 급여세 감면안을 수정 없이 연장할 경우 내년에 1100억달러의 경비가 발생한다 .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민주당의 급여세 연장안은 지출 삭감과 부유층에 대한 "약간의 할증세"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지속적인 감세 혜택이 돌아가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된다며 의회가 이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