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지상파3사와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가 3일 오후부터 협상 재개와 함께 방송을 재송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3사와 SO가 방통위 주재하에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SO 측 대표로는 이상윤 티브로드 사장·변동식 CJ헬로비전 사장·강대관 현대HCN 사장이 참석하고 지상파에서는 김인규 KBS 사장·김재철 MBC 사장·우원길 SBS 사장이 참석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협상 기간 내에는 패널티를 주지 않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주도로 관련 협상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조정권자로 하여 협상창구를 개설하게 된 것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이르면 내일(3일) 오후 협상과 방송 송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여 조만간 SO 측의 지상파 재송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지난 협상 과정이나 상호 비방 중지·분쟁 원인 및 입장·시청자 보호대책·향후 협상 타결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지상파 및 SO 사업자 양측에게 시청자 피해보상 대책과 공개사과, 조기타결방안을 일일 보고 형태로 제출하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만일 수신료 기반의 KBS와 공영적 성격의 MBC, 민영인 SBS가 성격상 동일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3자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케이블TV 업체를 통해 HD 방송을 재송신하거나 직접 수신방안을 강구해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협상 조기 타결 방안을 제출하며 ▲협상 진행 경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SO측에는 ▲지상파HD 방송 송출 재개 및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후 방통위 제출 ▲협상 조기 타결 방안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일일 보고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막고지 중단 등을 요청했다.
만일 사업자들이 시정명령 불이행할 경우 방송법 제 18조 제 1항 6호에 따라 ▲3개월 업무정지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19호 제 1항에 따른 과징금 5천만 원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단, 시정명령 발하는 경우 가장 빠른 전체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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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