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5일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 내용 중 일부내용 허위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거래소는 1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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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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