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오는 5일 에프에스티에 대해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공시 지연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거래소는 2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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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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