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 정기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입사자 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6명이 재직중 주식을 보유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운용본부 직원에게 자유로운 주식매도를 허용하면 투자종목 검토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측은 복지부의 지적에 따라 주식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내부 통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부풀려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8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에게만 대출해야 하는 전세자금을 일부 주택소유자에게 부당한 대출해 줬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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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