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개, 발표하고 있지만, 이 정보에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관리비통계와 월별 관리비 통계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관리비 사용료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 일반에 공개함으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단지간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감, 낭비요인 제거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명목으로 집계되는 개별사용료 통계는, 일부지역의 월별 단위면적당 가격 오류가 커 비교 통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울산 월별 관리비현황 중 올해 6월 1㎡당 개별사용료 단가는 6만 3904원으로 전월 584원대비 1만 84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가 7월 제자리를 찾았다. 이는 같은 달 울주군 개별사용료 단가가 잘못 입력돼 전체 개별사용료 관리비 현황에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지난 6월 발생한 오류로 담당자의 관리 소홀이 결정적 원인인 셈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담당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입력이라 개별사용료 DB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언제 수정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리비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발표된 관리비와 사용료는 국토해양부 엠블럼을 사용하는 국토부 공식사이트로 제대로 된 관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지적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향후 주택 관리와 에너지 사용의 효율,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관리비내용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 공시하고, 입력방식 및 관리주체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통계를 개별단지의 특성인 노후도, 관리형태, 난방방식, 관리인원 등 세부내역별로 비교 점검할 수 있는 통계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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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