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급여세(payroll) 감면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이 날선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제시한 급여세 감면 1년 연장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가 급여세 감면안 연장에 실패한다면 미국 경제는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감면 연장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감면의 혜택은 누가 입게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양당이 올해 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근로자들을 위한) 급여세율은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4.2%에서 6.2%로 다시 오르게 된다.
이럴 경우 미국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어 조금씩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소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저항도 커질 우려가 있다.
현재 근로자들을 위한 급여세 감면안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미국 상원의 지도부들은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美 급여세 논란, 민주 공화 양당간 쟁점은?
현재 민주당은 근로자들을 위한 급여세율이 현재의 4.2%에서 3.1%로 추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현재 감면 적용중인 4.2%의 급여세율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민주당은 고용주들의 경우 총 급여 금액의 500만 달러까지만 3.1%의 급여세율을 적용해주고, 기업들이 전년도 신규 고용 혹은 기존 직원들의 임금 인상으로 지불 급여가 5000만 달러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 급여세율을 감면해주자는 의견이다.
더불어 급여세 감면 연장으로 인한 비용은 소득 1백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감당하겠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화당의 경우, 급여세 감면 연장 비용을 3년간 연방 공무원 임금 동결로 메우자는 의견이고, 실업수당 및 푸드스탬프(food stamps) 및 고령자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적격 조건을 더 엄격히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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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