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유주영 기자] 지난 7월에 이어 전기료 연 2회 인상이 단행됐다.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12월 5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전력수급 안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계비상수급기간(2011.12.5~ 2011.12.2.29)이 시작되는 12월 5일자로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그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전기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2009년 이후 기후변화의 여파로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종별로 차등 요금 조정이 시행된다.
서민부담,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 등을 위주로 조정된다.
주택용, 전통시장용 전기료는 서민, 영세상인 등을 고려하여 동결된다.
산업용은 전력 소비 증가율이 높고, 대형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고압 요금은 6.6%로 중폭 조정하고, 중소공장 등에 적용되는 저압 요금은 3.9%로 소폭 조정한다.
산업용 인상률의 총 6.5%다.
빌딩 등 일반용은 평균치인 4.5%로 조정된다.
교육용, 가로등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선도를 위해 교육용은 평균 수준인 4.5%로 조정하고, 가로등은 6.5%로 중폭 조정된다.
또한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 조정 및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동계기간 전력피크시간대 수요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겨울철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크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의 적용대상을 기존 1,000kW 이상 1만3000호에서 300kW 이상 11만1000호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피크요금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전기소비자는 안내문 발송,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요금제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 이후에 2012년 1월 1일 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300kW 이상 전기소비자 중 농사용(300kW 이상), 교육용(300~1,000kW)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중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피크요금제를 통해 시간대를 전력부하에 따라 최대부하(피크시간), 중간부하, 경부하로 구분하여 최대부하시간대에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하고, 특히 겨울철 피크시간대 요금을 높게 조정하여 피크시간대 전력 부하를 여타 시간대로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인한 산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동계수급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평일 조업시간을 토요일로 이전하여 전력 피크 감축에 협조한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요관리 협정을 맺고 평일 피크시간대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할 경우 토요일에 최대부하요금 보다 30% 저렴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등 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인센티브 요금은 금번 동계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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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