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업체인 CT&T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CT&T는 초기 전기차 테마에 불을 지피며 화려한 데뷔를 했다. 상장 뒤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현시점 CT&T는 법정관리라는 극약처방을 기다리고 있다.
2일 주식시장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CT&T는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지는 실적부진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CT&T는 지난해 쿠폰및 IT기기 제조업체인 CMS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다. CT&T가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나 고난의 연속이었다.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몇개월 뒤 CT&T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업계에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 초 CT&T는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사와 공장을 포함한 전체인력의 30%를 웃도는 임직원들을 구조조정시켰다. 당시 CT&T를 떠난 인력은 전체임직원 288명 가운데 90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인력의 31.25%에 해당하는 규모.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탈현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크다는 시각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배경 역시 자금난이 이유였다. 올해 초 CT&T는 제1 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까지 자금원을 찾아 다녔지만 여의치 않다는 얘기가 솔솔 나왔다. 그 당시에도 추가적인 자금확보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CT&T 상장 이후 실적에서도 말해주고 있다. CT&T와 CMS간 합병 첫해였던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는 420억원이다. 순손실 규모는 훨씬 많은 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또한 실적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 3/4분기까지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된 적자와 추가자금유치에 실패하면서 CT&T의 전기차도 멈춰 서 버렸다.
금융감독원도 수 차례 CT&T와 CMS간 합병증권신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유는 CT&T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이 불분명하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
이에 CT&T측은 다시 금융원에 합병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양사간 합병신고서는 네 차례만에 접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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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