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형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자격기준인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고 합계 10조원 이상' 규정(이하 수탁고 10조 규정)이 1년간 일몰제로 적용된다.
규제 일몰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규제가 자동으로 폐기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수탁고 10조규정'이 적용된 이후 1년이 지나면 수탁고가 10조가 안 되는 자산운용사도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사 자격요건 가운데 '수탁고 10조 규정'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적용기간을 1년으로만 하라고 권고해 금융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270회 회의록에서 "수탁고 기준의 경우 상위법적 근거가 희박하며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취지는 1년 후에 효력을 상실토록 하되 그때 상황을 봐서 요건을 낮추든지 아니면 같은 규정을 다시 제정하든지 등을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년후에 '수탁고 10조 규정'은 효력이 사라지지만, 자산운용사 요건에 대한 규정은 그때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소형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라면서도 "헤지펀드가 과거 운영했던 상품보다는 굉장히 고난도 운영기법의 상품이고 인력이나 시스템, 노하우 등에서 갖출 것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낮춘다해도 우후죽순격으로 헤지펀드 운용사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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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