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학교법인 예일학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안(5층이하→7층이하)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예일 초․중․고교는 장애인과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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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