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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물든 '휴대폰보험', 해법은

기사입력 : 2011년11월10일 14:34

최종수정 : 2011년11월10일 14:44

금감원 조사 실효성 낮아…보험료·자기부담금 인상 불가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휴대폰 분실을 가장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휴대폰 보험' 가입건수는 1108만 8391건으로 전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휴대폰 분실에 대비한 보험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휴대폰 분실을 가장한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9월말 현재 휴대폰보험 사고건수는 28만 9001건으로 2009년말(2만 8480건)보다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 역시 1091억 5200만원으로 2009년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 34%에 불과했던 휴대폰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90.4%로 급증했고, 올해에는 9월말 현재 131.8%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단속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감원도 휴대폰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2년간 휴대폰보험금 지급관련 자료를 분석해 분실사고가 많은 가입자나 대리점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브로커나 판매책 등이 개입해 허위신고를 유도한 뒤 분실처리된 휴대폰로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유통시키는 조직형 보험사기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하지만 상해나 질병과 달리 휴대폰 분실은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가 크면서도 실질적인 분실여부를 규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조사 역시 경고성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분실에 대한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휴대폰을 분실한 가입자를 무조건 의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분실사고가 많은 대리점에 대해 조사가 실시될 경우, 휴대폰 신규판매의 수단으로 분실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자기부담금 인상폭 주목

손해보험업계에서도 손해율이 급등한 휴대폰보험을 어떻게 개선해야할 지 고민에 빠져 있다.

휴대폰의 분실이나 파손 등 현재 휴대폰보험의 보험료는 월 3000~4000원 수준이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30%(최소 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과 자기부담금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도적적해이를 최소화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를 4000~5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자기부담금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통신사측과도 협의가 필요해 이르면 내년 초에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료나 자기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얼마나 인상하는 게 합리적인 수준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휴대폰보험의 실수요를 감안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 보다는 자기부담금을 조정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의)실수요자가 많은 만큼 보험료를 큰 폭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자기부담금을 조정하는 게 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손해보험업계가 휴대폰보험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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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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