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SK텔레콤은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판매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가격을 결정하되, 판매가격을 가격표와 태그 등으로 표시하고 반드시 표시가격에 맞게 판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할인을 최종 구매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휴대폰 자체 가격만을 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할부 할인 혜택이 포함된 가격을 최종 단말 가격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 판매 매장에서 ‘공짜폰’ 등 잘못된 가격표시를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폰 자체 가격과 할인혜택을 분리해 투명하게 가격을 공개, 소비자가 기존 보다 쉽게 가족이나 약정할인, 특화요금제 등 본인에게 맞는 할인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경쟁사 제도와 달리 통신사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판매 매장이 직접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매장 간 경쟁이 활성화돼 휴대폰 구매 비용 절감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12월 1일부터 SK텔레콤 전 유통망(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판매채널, 홈쇼핑)에서 시행되며 스마트폰 외에도 일반폰, 태블릿PC, 악세서리 등 모든 취급제품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유통 매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하고, 가격표시와 다르게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조우현 영업본부장은 “전 매장,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정착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것”이라며 “제도를 지키지 않는 판매매장을 방치해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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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