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중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상위계층중에 양육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의 가입비 및 기본료가 면제되고 450분의 무료통화가 제공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각각 35%씩 감면된다.
방통위는 연간 77만가구에 가구당 2만7922원씩, 215억원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연간 5만5000여명에 대해 일인당 10만3636원씩 총 57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수 있도록 다음달 중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