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ㆍ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FTA 피해보완대책과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적합업종 신설문제와 관련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조정으로 할 지 등의 형식 문제가 남았다"며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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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