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상장지수펀드(ETF) 시대가 도래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ETF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변동성 커진 최근의 국내증시를 바탕으로 ETF시장은 이제 또 하나의 자산관리 시장으로 부상했다. 수익원 창출에 목마른 자산운용업계에서도 ETF시장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 중 하나. 이에 운용업계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지는 ETF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ETF시장과 상품 면면을 유심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뉴스핌=이연춘 기자] "ETF는 소액으로도 분산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장점에 장중 실시간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이점인 환금성을 더한 상품입니다."
박상우 우리자산운용 베타운용본부 본부장은 "펀드와 달리 환매수수료가 없고, 운용보수가 0.23~1% 수준으로 일반펀드와 인덱스펀드에 비해 낮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펀드 시장 성장이 이미 성숙기에 이른 미국에서도 ETF는 유독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ETF시장은 지난 10년간 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30% 이상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2002년 4개 종목이 상장하면서 문을 연 ETF 시장은 매년 성장할 것이라고 박 본부장은 전망했다.
이 같은 성장에 시장에서 이제 막 투자의 첫걸음을 뗀 투자자에게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
그는 "ETF 시장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ETF 장점을 알기 쉽지 않은 게 흠"이라며 "펀드보다 장점이 많아 ETF 알고 나면 매력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ETF는 비교적 낮은 변동성과 저렴한 보수가 특징이다. 특히 연말 배당 기간이 다가올수록 관련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안정성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위험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ETF는 판매보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투자시 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며 "지난 10년간 거래세 유예가 되어 있지만 내년 2012년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선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늘리자고 거래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내 주식형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ETF는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과세불형평성이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령에 따르면 ETF 보유 과세안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주식형 ETF 투자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0.1%의 증권 거래세를 내야한다.
"거래세가 새로 도입되면 ETF의 가장 큰 장점인 거래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ETF가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유한 세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박 본부장은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는 세제혜택 주고 육성을 시켜야 한다고 힘을 줬다.
그는 "향후 ETF시장은 커질 것이다. 촉매제(세제혜택, 금융시장 환경변화)가 필요하다"며 업계에선 시장이 커질지 안 커질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빨리 커질지는 촉매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ETF 시장이 커지기 위해 업계의 노력 외에도 다양한 투자계층의 ETF에 대한 인지도 제고 또는 인식 변화가 따라줘야 한다"며 "현재 ETF를 적극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외국에서처럼 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이 ETF를 적극 활용할 때 한국 ETF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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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