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상장지수펀드(ETF) 시대가 도래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ETF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변동성 커진 최근의 국내증시를 바탕으로 ETF시장은 이제 또 하나의 자산관리 시장으로 부상했다. 수익원 창출에 목마른 자산운용업계에서도 ETF시장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 중 하나. 이에 운용업계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궈지는 ETF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ETF시장과 상품 면면을 유심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뉴스핌=김양섭 기자] ETF (상장지수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4일 박상우 우리자산운용 베타운용본부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등 초 장기성 투자자금들이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에는 세제혜택을 주고 육성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업계와 이 같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연기금 등 기관들과의 미팅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액션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 ETF 활용 상품들이 출시되는 것은 이같은 기관 자금 유입 현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본격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증권사에서도 이를 이용한 랩 등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제 측면에서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경석 KB자산운용 파생상품부 이사는 “현행 ETF제도의 인프라는 훌륭한 편이지만 세제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TF는 일 단위로 비교과세를 해 수익이 날 때는 세금을 내지만, 손해를 볼 때는 손실액만 떠안는 구조다. 이를 두고 수익과 손실을 연 단위로 통산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도입될 '거래세'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우 우리자산운용 베타운용본부 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유예됐던 거래세가 내년부터 도입되는데, 업계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방안을 두고 거래소 등과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정부측에 건의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측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ETF에 대한 투자자자금 성격이 단기화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오히려 이같은 현상이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ETF본부장 “어떠한 이유이든 투자자들의 매매가 초단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며 “이럴수록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과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한 다른 ETF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더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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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