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가 애널리스트 시험 면제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애널리스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2곳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시험면제’ 기관 관련 규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포괄주의로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애널리스트 시험으로 불리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등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예외조건으로 ▲RA(리서치 어시스턴트:애널리스트 보조)경력 1년 이상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경제학, 경영학 등 증권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자로서 금융연구기관(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에서 2년이상 종사자 등의 요건이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올해부터 시행됐다.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는데 2년간의 유예기간 끝나면서 올해부터 적용된 것이다.
이처럼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전자, 제약 등과 같은 산업분야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이직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또 일부 증권사의 경우 애널리스트가 회사를 갑자기 떠난 경우 공석을 채우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애널리스트 기근 현상이 심화되면서 등록 요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연 1회였던 시험을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린 것도 이 같은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RA 기간을 줄이거나 시험 난이도를 낮추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협회는 ‘현실성 없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에 파급력이 큰 애널리스트의 등록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현재 두 곳으로 명시하고 있는 시험 면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특혜’ 논란도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A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수많은 섹터의 연구소들이 존재하는데 특정 연구기관 두 곳만 명시한 것은 설명이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하고 있다”며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 제약 등 산업섹터 연구소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주의로 규정이 개정될 경우 시험면제 인증 기관 선택의 재량권은 협회가 갖게된다. 규정이나 잣대가 허술할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협회 관계자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재량권이 협회로 넘어오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잣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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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