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금속노조는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14년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여성 사생활문란' 문건을 돌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성희롱을 고발했다가 해고당한 피해 여성이 현대자동차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그간 책임을 회피하다가 이제와서 피해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대차가 책임있는 당사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정책지원팀 소속 직원은 A4용지 8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지난 2009년 하청업체 구(舊) 금양물류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인적사항 및 개요, 경과 등을 상세히 적어 국회 의원실에 배포했다.
이 문건은 "이혼녀인 A씨는 업체 작업자들 사이에서 남성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가해자와 결혼 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문건 유포는 명백한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는 명백한 폭력이고 인권유린"이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성희롱 2차피해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해 현대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 사내홍보팀 한성호 부장은 "국회에서 질의서가 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문건을 돌린 것"이라며 "현대차가 글로비스의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발생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인만큼 현대차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여성은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며 청계천광장 인근 여성가족부 앞에서 145일째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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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