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외국인이 개입된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31%, 285천명) 중 허위입원 혐의 및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총 238명이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모두 952건(인당 4건)이며 보험금은 19억8300만원(인당 8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개입된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지난 2008년 85만4000명에서 지난해 91만9000명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2008년 4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4억9000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올해 상반기 들어 12억9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우선 비정상적인 보험가입과 허위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조사대상자들은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 수준임에도 월납 평균 40만원(4건)의 보장성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한 상태다.
또한 보험가입 후 단순 상해사고와 통원 가능한 질병 등으로 반복 입원해 1인당 평균 1600만원(118명)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귀화 이후 보험 가입시 과거병력을 숨기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1인당 평균 600만원(122명)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들의 보험가입 및 입원내역 등을 정밀조사해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보험사기 사례로 볼 때 보험설계사 또는 전문브로커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외국인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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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