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화주, 선사,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수출입 관련 물류주체들에 대해 각국의 세관당국이 무역안전성을 공인한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하며 각국은 상호인정협정(MRA)를 통해 AEO인증을 받은 업체 화물이 수출입 통관시 입항에서 통관까지 통합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통관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AEO제도는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마련된 제도로 FTA(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물동량 급증과 더불어 수출입화물의 통관 등 물류지체가 新 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AEO 인증 취득은 필수조건이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석한 업체가 AEO공인 인증을 신청할 경우 관세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공인취득 우선 대상자 및 공인취득 비용 지원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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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