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9일 소래포구 일대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래포구 내 빌라 및 노후 주택 등이 밀집한 제1종 일반주거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와 일반상업지역으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이번에 결정 고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소래포구의 핵심지역인 7블록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건폐율 80%, 기존 용적률 350%, 허용 용적률 420% 및 5층 미만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공동개발이 권장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현지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빌라를 비롯한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제1종 일반주거 5만663㎡는 제2종 일반주거 4만7297㎡, 일반상업시설은 3371㎡로 변경되며 기반시설은 도로가 기존 17개 노선에서 개정 후 22개 노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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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