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전 자금조달로 악용해온 소액공모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또 소액공모서류 공시가간이 연장되고 청약증거금 관리 또한 강화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액공모한도 산정시 증권종류와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이 10억원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증권종류별로 각각 10억원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했다. 예를 들어 보통주, 우선주, 채무증권(CB·BW 포함)의 형태로 각각 9.9억원 소액공모해 최대 30억원 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했던 것. 또 소액공모를 실시한 이후 일반공모를 실시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실적이 소멸됐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제도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선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소액공모를 한 뒤 6개월만에 상장폐지한 업체가 나타났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소액공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토록 했다. 투자자가 청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숙려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특히 소액공모를 실시하는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 이를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나 증권금융이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올해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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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