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오바마 행정부가 AT&T와 T-모바일의 합병 계획과 관련, 31일(워싱턴 시간) 이들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양사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무선통신시장의 경쟁이 크게 줄어든다"며 "AT&T와 T-모바일의 합병을 승인할 경우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AT&T와 T-모바일은 미국의 100대 지역 무선시장 가운데 최소한 97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T-모빌의 제거는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미국내 2위 이동통신업체인 AT&T는 서열 4위인 T-모바일을 390억달러에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의 제소로 인수합병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AT&T 사용자 11명은 티모바일과의 합병이 이뤄질 경우 통신요금 인상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재 소송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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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