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가공 협력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단가를 인하한 파브코에 대해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브코는 2009년 3월부터 원가절감을 위해 자동차 진동방지 고무부품 임가공 협력업체 7곳에 대해 거래별로 2~10% 단가인하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사정 만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하는 행위 등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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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