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원 미만 연체 신용평가 미반영
- 대출중개수수료율 3~5% 상한제 도입
- 프리워크아웃제도 2년 더 연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10월부터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되고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대출금리 최고한도가 39%로 인하되고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2년 연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정망을 보강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서태종 본부국장은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민가게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10만원 미만 소액연체 신용평가 미반영
이번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우선 조회기록 미반영 등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시민금융 지원기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신용평가시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 상환시 신용평가에 현행 5년에서 3년간만 반영하기로 했다.
서태종 국장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단기 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복위·자산관리공사의 소액대출 상환정보 등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를 신용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하는 한편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도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회사들이 신용회복지원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등 서민대상 대출상품의 적극 개발을 유도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조정 등 영업 관련 규제도 정비한다.
◆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정부는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출중개 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행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오는 7월부터 39%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층 서민들이 사금융시장으로 구축되지 않도록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불법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개 수수료율 최고한도를 대출금의 3~5%로 규제한다. 올해 중 관련 입법 등 추진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 국장은 "현재 30% 이상 고금리를 부과중인 다수의 대부업자 및 금융회사들이 대출중개업자에게 7~10% 수준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중"이라며 "이러한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 대출중계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고객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은 대부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아울러 서민 대출중개기능을 수행중인 한국 이지론의 기능을 활성화해 사설 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2년 더 연장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민의 재활지원을 위한 금융안정망을 대폭 보강한다.
우선 당초 12일 종료 예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Pre-workout: 30일 이상~90일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2년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협의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서 국장은 "향후 연체자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1일부터 '바뀌드림론'으로 명칭 변경)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6~10등급 해당자 및 특수채무자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는 6월부터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6개은행 창구에서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로 확대해 전환대출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대출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지원중인 4%의 재활자금 지원규모를 2011년에 1000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3대 서민우대금융, 올해 3조 2000억 내외 지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의 올해 총 지원규모를 3조 2000억원 내외로 보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경우 올해 2000억원 내외로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수요자에게 4.5%의 저리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통해 미소금융지점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버스 등을 통한 순회상담도 실시한다.
햇살론의 경우 올해 2조년 내외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90%까지 보증지원비율을 확대한다.
새희망홀씨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금지원 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을 제정해 올해 중 1조원 내외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 내용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필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중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대출중계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의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법률개정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이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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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