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휴대폰 판매점(개인 소매점)이 통신사와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불법 예약 판매 등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는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 교육과 자사 소속 직원을 배치하는 직영점을 늘리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판매점에서 이달 말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2 예약판매의 경우도 통신사와 대리점 공지도 없는 상황에서 판매점 단독으로 시행할 정도로 불법행위가 점점 대담해지는 상황이다.
그 동안 휴대폰 판매점은 가입신청서 등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방치하는 등 정보보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단말기 할인을 유도하면서 1만~3만원 상당의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끼워 팔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판매점 불법 영업이 가능한 것은 통신사 단말기 개통과 AS를 담당하는 직영점, 대리점과 달리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과 단말기 판매 대행으로 계약하고 있어 자영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 마진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거둬들인다. 우후준순 생겨나는 판매점과 경쟁을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예약 판매를 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는 생태계인 셈이다.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의 약 80%가 판매점에서 이뤄진다는 것도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3만여 곳으로 추정되는 판매점은 하루에도 100여 곳씩 개·폐업이 이뤄진다.
특히 이통 3사 단말기를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특정 이통사가 관리하기에도 부담이 뒤따른다. 휴대폰 유통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이통사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을 제제하기에는 이통사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통 3사도 이 같은 판매점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 2009년부터 자사 소속 직원을 배치하는 직영점을 늘리며 수익구조 다변화를 꾀했지만 인력과 교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투자를 축소하는데 그쳤다.
또 이통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역시 판매점 불법행위에 대해 통신사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징금 부담도 높이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신업게 한 관계자는 “판매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통신사에서는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지속적인 교육이나 정부 지침을 시달하는 정도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사에서도 판매점을 중심으로 하는 휴대폰 유통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판매점 육성이 필요하겠지만 불법 영업 등이 성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