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금융업체 742개사 수사기관 통보
- 53개사 관계기관 통보해 시정조치 요청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미등록(또는 무인가) 금융업 영위 혐의업체 등 742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전년(1146건, 363건) 대비 각각 11.5%(132건), 104.4%(3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의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폐업(또는 등록 취소)한 업체의 등록번호로 광고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한 업체 277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업체 166개사 ▲ 미등록 보험모집 69개사 ▲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대출취급 102개사 ▲ 미등록 신용카드회원 모집 115개사 등을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업체 166개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 FX마진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선물·옵션 거래 위탁 주선, 1:1 투자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2개사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 등을 게재하고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취급해 적발됐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회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115개사도 금감원이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예금통장 및 개인신용정보 매매광고(336개)를 게재한 홈페이지 또는 블러그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 조치했다.
이 외에도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광고 기준 위반(91개사), 유사수신행위(5개사),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금융상품정보 오류 게재(46개사), 기타 불법광고(71개사) 등을 적발해 광고내용 삭제 및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의 경우에는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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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