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11.11옵션만기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한국도이치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옵션만기 사태와 관련해 도이치뱅크와 한국도이치증권 직원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또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파생상품 영업도 정지시켰다.
이는 금융당국이 도이치뱅크가 옵션만기일을 악용해 시장의 교란시킴으로써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충격을 받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숨통이 틔인 셈이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무법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치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소송 준비 진행에 있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미결제 금액 760억원 가량을 대납한 하나대투증권은 이와 별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와이즈에셋에 대한 소송 등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도이치에 대한 제재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와이즈에셋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것인 만큼 추가적으로 변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도이치증권을 상대로한 소송 등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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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