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감독당국이 메릴린치에 투자해 회사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하나금융지주 김종렬 사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8년초 메릴린치 주식과 채권에 470억원을 투자해 약 300억원의 손실을 입힌 당시 하나은행장 김종렬 현 지주 사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당시 김종렬 행장은 하나은행이 주가급락 등 투자에 유의해야할 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메릴린치 측에 무모한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김종렬 사장외에 당시 투자책임을 담당했던 관련 임원도 함께 징계대상에 올랐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판매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함께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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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