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기자] 서울시는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5년 이상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현실 지목에 맞게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을 통해 임야 불법 전용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 원상 복구는 물론 벌금이 부과되나, 임시특례제도 기간 중엔 이를 면제하고 지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변경해 준다.
이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시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를 복구절차 없이 지목을 변경해 줘 토지이용도 증진은 물론 시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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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