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기자] 대기업 그룹 계열사 사이끼리의 지원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끼리 현저하게 많은 규모로 거래할 때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 거래 물량만으로 충분히 사업이 유지된다면 이 역시도 부당 지원행위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이 서로 몰아주는 물량이 지원받는 업체의 사업유지 가능물량을 지나치게 초과했을 때는 부당지원 행위로 보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계열사간 거래로 인해 비용절감이나 품질개선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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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